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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첫 시행하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학금은 저소득 대학생들이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3.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정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구분 | 내용 |
보증금 산정 예시 |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
4.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누리집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접속> 장학금신청> 신청서 작성> 주거안정장학금 |
모바일앱 | ![]()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접속> 장학금> 장학금 신청> 통합신청 |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학업 성취에 필수적이며, 이 장학금은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장학금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