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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가장학금! 하지만 신청해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용어와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면 지원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완벽 정리!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완벽 정리!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의 소득구간(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원금이 줄어들고,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월) 계산 공식

    = ① 소득평가액(월)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월)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월 소득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6,900만원(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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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며, 부채가 있을 경우 차감 후 계산됩니다.

    ✔ 자동차는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 기본재산액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기준입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을 환산하는 월 소득환산율도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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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x 1인당 공제액(40만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많을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미혼 형제·자매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이러한 공제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특히, 다자녀 가구는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여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가구 형태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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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 / 3 6.26% / 3 4.17% / 3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 가액 보험개발원 가액  등

     

     

     

     

     

     

     

     

    3.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금액이 다릅니다.

     

    ➡️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장학금 지원 금액이 줄어들지만, 2025년부터는 9구간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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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의사항

     

    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 산정이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수

    소득 조사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미동의 시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심사가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 지연 주의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부채 차감 확인

    ✔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소득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부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사업·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

    ➡️ 기본재산액과 부채 차감 후 재산 소득환산이 이뤄진다는 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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