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1월 29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2024년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도 포함됩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햐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                      원가능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권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