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소득 134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신청하러 가 볼까요?
지원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 ~ 만 34세 무주택 청년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
재산가액 | 1억 22백만 원 | 4억 7천만 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복지로
☑️ 오프라인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사전 모의계산
자주하는 질문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원) x 5.5% ÷ 12(개월)
Q3.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4.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Q6.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Q7.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