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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을 2,520억 원을 마련해 영세 소산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나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정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원평균 매축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 국세청 간이 ·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 61조 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1차 사업(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차 사업(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