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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변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확동을 지원합니다.
소득지원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하고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지급 |
Ⅱ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지원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Ⅱ유형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