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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되어 지원금액이 월 최대 21만 3천원이 더 많아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1. 24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6.09% 인상) :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1인 가구 기준(7.25% 인상)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18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20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9,913 669만 5,735 761만 8,369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하나인 중위소득 기준이 6.09%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 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만에 기준소득의 30% → 32%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 1인 가구 기준(14.4% 인상) : 62만 3,368원 →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 주거 급여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료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70만 482원 → 월 275만 358원

     - 1인 가구 기준 : 97만 6,609원 → 월 106 9,654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8%)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321만 3,953 365만 6,817

     

     

    ● 의료 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16만 386원 →  229만 1,965원

     - 1인 가구 기준 :  83만 1,157원  → 89만 1,378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 40%)
    89만 1,378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267만 8,294 304만 7,348

     

     

    ● 교육 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70만 482원  → 286만 4,956

     - 1인 가구 기준 : 103만 8,946원  → 111만 4,222원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11만 4,222 184만 1,305 235만 7,328 286만 4,956 334만 7,867 380만 9,184

     

     

    ● 자동차 재산 기준 :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미만 까지 완화 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다면 나머지 의료급여,주거,교육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조건이면 생계급여는 지원 받을 수 없고 주거급여 조건이라면 의료급여와 생계급요를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 하십시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선정여부 통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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