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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되어 지원금액이 월 최대 21만 3천원이 더 많아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1. 24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6.09% 인상) :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1인 가구 기준(7.25% 인상)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18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하나인 중위소득 기준이 6.09%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 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만에 기준소득의 30% → 32%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 1인 가구 기준(14.4% 인상) : 62만 3,368원 →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 32%)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 주거 급여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료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70만 482원 → 월 275만 358원
- 1인 가구 기준 : 97만 6,609원 → 월 106 9,654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주거급여 (중위 48%)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 의료 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16만 386원 → 229만 1,965원
- 1인 가구 기준 : 83만 1,157원 → 89만 1,378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의료급여 (중위 40%)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 교육 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70만 482원 → 286만 4,956
- 1인 가구 기준 : 103만 8,946원 → 111만 4,222원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11만 4,222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 자동차 재산 기준 :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미만 까지 완화 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다면 나머지 의료급여,주거,교육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조건이면 생계급여는 지원 받을 수 없고 주거급여 조건이라면 의료급여와 생계급요를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 하십시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선정여부 통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