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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및 지급 대상 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쌀 직불 대상 농지는 '98 ~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 대상 농지는 '12 ~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조건불리 대상 농지는 '03 ~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게 있는 농지입니다. 다만, 농지전용 ·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기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대상 농지
쌀직불 | '98 ~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 ~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 ~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게 있는 농지 |
다만, 농지전용 ·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기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 ~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연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공익직불금 지원 내용
농업농촌공익질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합니다.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빅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직물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구분 | ||
공익직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 ||
경관보전직불제 | ||
전략작물직불제 |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 |
면적직불금 |
● 소농직불금
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가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상, 영논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의 경우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면적직불금은 신청한 농엽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됩니다.
● 방문 신청(3~4월)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공익직불제 콜센터 ☎ 1334